1depth

상세

담배소매인 상호 관련

  • 작 성 자 : 오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6.3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상호관련 질의드립니다.
신청인은 법인사업자로 주식회사0000으로 법인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 법인이 GS25 편의점을 개업할경우 담배소매인지정서의 상호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인 주식회사0000이 아닌
GS25로 지정서가 발급될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상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지정신청 시 소매인지정신청서상 상호와 실제상호명, 사업자등록증이 상이하거나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관련, 타 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에서는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