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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 작 성 자 : 담*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6.24
  • 첨부파일 :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신청인(법인)으로 되어있고
매매하시면서 수탁자가 소유권으로 같이 되어있는경우

신탁계약서가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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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부상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 해당 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써, 그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질의하신 신탁계약서를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