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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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서, 경찰서 측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저희부서로 행정처분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몇건 받았습니다. 2. 일부는 판결이 진행중이며 약식명령받은 판결문을 읽어보았는데, 소매인 지정을 받은자(점주)는 경찰서에서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려줬다고 판단하여 미입건 되었으며, 결국 최종적 약식명령(판결문)에는 알바생만 기소유예 or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3. 여기서 질문은 최종판결문에는 소매인에 대한 처분내용이 없어서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점포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이 받은 처분을 기준으로 해당 점주(소매인 지정자)에게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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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매인이 고용한 종업원(소매인의 판매보조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부과되므로 소매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