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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자녀의 담배소매인지정 우선지정 가능한지

  • 작 성 자 : 김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7.2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우선지정권 문의입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 1과 일반신청자인 2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시는 1을 우선지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꼭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지요?? 제 판단은 국가유공자의 자녀증빙서류와 등본상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 서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만 있으면 가능한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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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우선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이러한 우선지정이 어려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