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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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1힝에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 해당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서 이는 해당점포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라고 볼수 있으므로 사인간의 계약 즉 담배판매와 관련된 특약조항이나 담배판매권 독점권 계약 등에 의한 다툼으로 법원의 영업권제한으로 인한 영업정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1심, 2심(고등법원)에서 집합상가의 특정 호수를 담배판매권에 대한 지위를 인정했지만 당사자간 본안(확정)소송 진행중에 패소한 호수의 소매인이 자진폐업을 하는 경우 공고절차를 거쳐 새로운 소매인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인간의 계약 즉 담배판매와 관련된 특약조항이나 담배판매권 독점권 계약 등에 의한 법원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현재 영업정지 가처분 고등법원 판결상태, 당사자간 본안소송중)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상의 소유권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권을 제출한다고 하여도 해당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는 해당 점포에 대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볼수 없어 공고기간 중에 접수 된 소매인 신청을 지정기준 부적합으로 반려처분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영업장소의 적합성에 관한 해석으로 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상가 다툼이 종료되지 않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모두 반려 의견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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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부상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 해당 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써, 그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인간 담배판매와 관련된 특약조항이나 담배판매독점권 계약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