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담배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의 효력(재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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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답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전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 질문드립니다. 소매인지정처분은 인적·물적요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혼합적 행정행위며, 복수의 장소에서 소매인지정을 받은 경우 각 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점포가 지정권자로부터 소매인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동 처분의 효력이 동일 명의의 다른 영업장에도 미치는가는 동 처분의 전제가 된 사유가 인적요건인지, 물적요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는 물적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상기 규정에 따른 사유로 인한 지정취소의 경우 기지정된 다른 사업장의 소매인지정처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3로 내지 제7호는 물적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답변주셨는데, 내지라는 용어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제1항 제3호,4호,5호,6호,7호 다 포함하는 게 맞을까요? 5호나 6호가 인적결격사유인지 물적결격 사유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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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지정처분은 인적·물적요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혼합적 행정행위며, 복수의 장소에서 소매인지정을 받은 경우 각 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점포가 지정권자로부터 소매인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동 처분의 효력이 동일 명의의 다른 영업장에도 미치는가는 동 처분의 전제가 된 사유가 인적요건인지, 물적요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제7호까지는 물적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상기 규정에 따른 사유로 인한 지정취소의 경우 기지정된 다른 사업장의 소매인지정처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