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시 기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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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공고 시 지정된 영업소가 없는 상태인데 공고 위치를 건물로 해야하는지 도로명으로 해야하는지 혹은 일정 영업소(점포)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법령이 없습니다. 지자체에도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신청 들어온 영업소(점포)를 기준으로 공고해도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공고 기준 장소를 어디로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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