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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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새올시스템에선 관할지역만 조회가 됩니다. 1)담배소매인 지정시 지정취소 유무 조회(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담배소매인 지정시 소매인 지정 신청인의 결격사유는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업무분야 : 지역산업, 업종명 : 담배 소매업)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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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문의주신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당해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