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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

  • 작 성 자 : 신청*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11.1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지자체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새올시스템에선 관할지역만 조회가 됩니다.


1)담배소매인 지정시 지정취소 유무 조회(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담배소매인 지정시 소매인 지정 신청인의 결격사유는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업무분야 : 지역산업, 업종명 : 담배 소매업)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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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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