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영업 소매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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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라는 지역의 소매인이 폐업하여 페업공고를 하였는데 b와 c가 신청하였지만 b와 c 모두 개점준비 미비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또다른 d도 향후 공고를 하면 지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총 b,c,d 모두 소매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며, 현재 b의 행정심판으로 인해 공고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b가 금산군 담배조례에서 정한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군에서는 이 지역이 경합지역이라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수로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공고를 하고자 하는데 b는 거리제한이 없는 신청이라 공고가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서 구내영업 신청이기 때문에 공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가, 나에 대해서 공고 여부의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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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고 마감 후 신규 점포가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지역에 대한 재공고여부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를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1. 답변에 따른 재공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고 지정신청기간 내 신청자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모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우선지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선하여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