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시 편의점 등의 면적관련 문의 |
|
|---|---|
|
|
|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라는 조항에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에는 카운터, 창고 등의 면적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계단 등의 면적은 제외하더라도 매장운영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기준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은 매장면적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2.30]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②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 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 기둥·창고·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