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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관련 문의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2.27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에게 제 담당인 담배 관련 청문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술과 관련해서 이미 불기소 결정을 받았을 경우 담배도 그 결과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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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사안이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이의 구체적 판단은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