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담배판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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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서 아동이 담배를 판매했다고 민원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는데.. 청소년이 가게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는 것은 규제가 있지만.. 판매에 대한 규제도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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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미성년자(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는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별도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가 아닌 판매보조행위자로서의 지위에서 담배를 취급한 경우에는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처벌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 부과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