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청소년의 담배판매 관련

  • 작 성 자 : 김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3.03
  • 첨부파일 :
슈퍼에서 아동이 담배를 판매했다고 민원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는데..
청소년이 가게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는 것은 규제가 있지만.. 판매에 대한 규제도 있는지...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미성년자(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는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별도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가 아닌 판매보조행위자로서의 지위에서 담배를 취급한 경우에는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처벌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 부과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