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구내소매인 지정 시 업태 기준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3.03
  • 첨부파일 :
구 자치법규 상에 구내소매인 지정 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낚시용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에도 종합소매업으로 보고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매장면적은 총 120제곱미터 정도이나, 낚시용품 판매 면적이 절반정도, 나머지는 일반 편의점과 유사한 품목 판매입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6조 제2항은 매장면적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한 상기 규정 해당여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한 종합소매업 점포로의 인정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http://kssc.mods.go.kr:8443/ 한국표준산업분류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