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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구분 관련 문의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4.1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전자담배를 판매하던 업체인데, 이번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셨는데
이분은 거리 유예적용을 받지 않고 거리를 지켜서(100m) 지정을 받으려고 하시고,
거리조건이 충족되어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담배소매인 구분을 7조의3제2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에 해당되는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소매인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신청서 및 지정서에 구분되어 있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은 부칙 3조2항에 따른 거리유예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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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 [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법 공포 당시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였을 때에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 중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특례(거리기준)를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