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도매업 등록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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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 업무 담당자입니다. 담배도매업(전자담배 포함) 등록 관련해서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의 공급게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체의 적법성(?) 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외국회사와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하는데 확인해 볼 방법을 알 수가 없네요. 공급계약한 사실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담배보관시설에 대해서는 용도가 정해져 있을까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건지요? 시설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배보관시설로 적합한 용도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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