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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도매업 등록 문의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4.2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 업무 담당자입니다.
담배도매업(전자담배 포함) 등록 관련해서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의 공급게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체의 적법성(?) 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외국회사와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하는데 확인해 볼 방법을 알 수가 없네요.
공급계약한 사실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담배보관시설에 대해서는 용도가 정해져 있을까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건지요? 시설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배보관시설로 적합한 용도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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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국내시장에서의 담배유통과 관련,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도매업을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별지 제8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에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와 '담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 때, 담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사항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해당 지자체가 유지·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충처리센터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배사업법령에서는 담배 보관시설에 대한 별도시설기준(면적, 거리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담배보관이 가능한 일정 시설 및 장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담배도매업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