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5413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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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 5413번 답변에 대한 해석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하단에 "신규진입자의 경우 시행일이 아닌 공포일 기준으로 거리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셨는데 1. 신규진입자는 전자담배 판매업체만 해당되는지, 일반소매인도 포함되는지 2. 시행일이 아닌 공포일 기준으로 거리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현재 가칭 "임시소매인"으로 지칭되는 전자담배 판매업체가 소매인 지정을 받기 전인데, 시행일 이후 신규로 소매인지정 신청을 하는 업체는 "임시소매인"을 제외하고 거리 측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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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을 말합니다. 2. 법 [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법 공포 당시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였을 때에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 중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때, 2. 답변 규정에 따른 소매인(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인근에 신규소매인 신청 시 거리측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