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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 되지 않은 샵인샵형태의 영업장 지정가능여부

  • 작 성 자 : 김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5.2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샵인샵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입니다.
공간분리는 따로 되어있지 않고 같은공간 내 한쪽은 복권판매(대표자A)
한쪽은 액서서리 소매점(대표자B)로 되어있습니다.

거리는 충족이 되는데 샵인샵형태로 공간분리가 되지않고 대표자가
동일주소에 다른 사업장으로 2개일 경우 지정이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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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내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가 당해 점포를 분할하여 분리, 구획된 별도의 점포를 갖춘 경우(영업장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이거나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다른 사업자가 당해 점포를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