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내 담배자판기가 설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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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무인아이스크림 점 내 담배자판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이들이 자주 출입하는 공간인데 적법한지에 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의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기 전인 2023년 6월에 소매인 지정이 되었고, 해당 소매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자판기는 전자담배가 섞이지 않은 연초 담배 자판기라고 합니다. 자판기 설치 이전부터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으로 운영했었고, 지정받을 당시에 문의한 결과 해당 지자체인 부산 동래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조례에는 안되는 장소가 명시되지 않아서 해준거로 기억을 하는듯합니다. 무인 자판기 설치 허용되는 장소로 봐도 될지, 지자체에서 불법으로 단정하고 지정취소를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항상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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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은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동래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로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기 규정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담배사업법령상 무인점포에 대한 제재나 소매인의 상주 의무 및 영업시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 및 해석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적법하게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업종변경 등의 사유로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지자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철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담배자동판매기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등)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