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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정된 소매인의 건축물이 대장상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

  • 작 성 자 : 조동*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7.22
  • 첨부파일 :
ㅇ 1998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주택, 미장원, 기타용도는 점포

ㅇ위 담배소매인이 당초 슈퍼를 편의점으로 변경(상호변경, 점포 일부 리모델링)할 경우 단순 변경 신고로 처리가 가능한지?

1. 기 지정된 소매인으로 단순 변경 건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2. 현형 법령상으로는 주택은 적법한 점포로 보기가 어려운데,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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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소매인은 변경된 업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담배판매가 가능하나, 업종변경에 따른 상호변경이 있는 경우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소매인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축소를 포함한 외벽기준의 변경)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위치변경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법령(건축법)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주택/미장원/점포)의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내용이므로 시행일 이전의 소매인지정(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별도의 변경사항없이 현재까지 소매인지정권한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