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제한 유예 전자담배판매점 간 거리측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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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전자담배 소매인들이 2년간 거리 측정이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소매인으로 신규지정 받으려고 하는데, 인근 영업소가 위에 말씀드렸던 거리 측정 유예 전자담배 판매점입니다. 근데 해당 판매점과 제가 지정받으려고 하는 영업소와 95미터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이는 영등포구 규칙인 100미터보다 낮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리 때문에 지정이 불가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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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법 공포 당시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였을 때에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 중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때, 1. 답변 규정에 따른 소매인(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인근에 신규소매인 신청 시 거리측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