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판매카드결재문의

  • 작 성 자 : 김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0.30
  • 첨부파일 :
저는 조그만 개인 편의점을 운영 하는 사람인데 의문점이있어이글을씁니다. 다름이아니라 쉽게생각 할수도 있는데 판매인으로서 알고는 있어야겠기에 이글을씁니다,담배한갑도 카드 결재를해야되는지 거부를 해도되는지? 같은판매인들도 모르거나 안해도된다 말이분분하고 카드사쪽에물어보니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다[현금영수증 발행은의무라고 모두알고있음] 담배 조합은 결재하는걸로 알고있다고하고 kt&g는 한분은 안해도된다고 확신하면서도 혹 이나해서 다른분한테 연결해주었는데 그분은 안해도되는데 매출을 올리기위해서는 할수도있지만 하면서 나중에는 그부분에대해 알아본후연락주겠다고하고 세무서쪽에서도 처음전화받은분과 나중에 받은분은 정확히모르겠다 현금영수증에관한것은 확실한데하면서 다른 담당자로 따시 연결후 그분은 당연히 카드결재해야된다며 안받으면 문제생긴다고하니 카드담당도조합도 세무공무원도kt&g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면 상식적으로 일반 소매인은 더욱 혼란스럽고 이부분에대해 연락받은적도없어 문의합니다 쉽게 생각해 그냥받으면 되지만 이부분은악 넘어가야 소비자에게도 정확히 설명할수있고 복권이나전화카드 쓰레기봉투처럼안받아도된다는 확답이없어 알고자몇자 적으며 이런 내용은 정확히 널리 알려 혹시 모를 피해자가없도록해야될거같아 문의하니 답변부탁 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문 1: 담배한갑도 카드 결재를해야되는지 거부를 해도되는지? 답 1: 신용카드가맹점이시라면 품목에 관계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관련 규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제70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문2 : 현금영수증은 어떠한 경우에 발급하는가? 답2 :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5천원 이상 결제하면서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중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아울러 최근 국세청의 보도자료 내용을 첨부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 -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됨 ○ 현금․신용카드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신고 건당 5만원(1인 연간 최대한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벌금(신용카드가맹점 포함)을 부과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화 -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 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금년(2007)에는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내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고충처리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