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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F에 일반소매인이 있는 경우 1F에 일반소매인 지정 가능여부

  • 작 성 자 : 김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8.07
  • 첨부파일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첨부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질의를 하오니 검토하시고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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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관련 [별표2]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으로 ""특정엽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를 측정하여야 하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지하1층에 일반소매인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1층에 일반소매인이 신규신청을 한 경우,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신규신청점과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