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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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편의점 (유명 브랜드는 아님) 형태의 슈퍼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봐둔 점포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27-3번지 1층입니다. 아직 가게를 계약하거나 그런건 아닌데 점포가 정류장 앞이고 3번 국도 변이라 사람이나 차가 왕래가 많구요. 뒤쪽으로는 빌라도 꽤 있더라구요. 다 좋은데 임대료가 조금 비싸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판매 할수 있는 자리인지 미리 좀 알고 싶어서요. 좀 떨어진 빌라 초입에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 하거든요. 만약 담배를 판매할수 없는 자리라면 굳이 비싸게 주고 들어갈 필요는 없지 싶어서요. 나머지한군데는 제가 얻고자 하는 점포에서 2개 건너뛴 떡집에서 담배를 파니까 여긴 확실히 안되겠죠. 수고하시고 귀사의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시·군·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사실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므로 소매인지정신청 전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