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판매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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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의 업주가 담배를 배달하여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위반이 된다면 어떤 조항에 위반이 되고 어떤 행정처분이 가하여지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해당 점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배달 등의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곳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한 경우,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무지정판매에 해당하므로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관련 [별표3]에 의거, 승인없이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 해당하여 1차위반시 15일, 2차위반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됩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 제12조제4항은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의2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