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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한 문의

  • 작 성 자 : 박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3.24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GS25 길동 퍼스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기태라고 합니다. 담배 소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리 제한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거리를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점포의 일부에 칸막이 정도만 설치를 해도 허가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동네 한 점포가 새로 가게를 만들면서(길동 379-18소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리 제한 회피 목적으로 분할을 할 경우에는 허가가 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더구나 그 점포는 가게 안을 한 평정도 막는 간단한 방법으로 규정을 벗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의 거리 제한은 저희 같은 소상인들에게는 아주 고맙고 유용한 제도 입니다. 그 제도가 이런 정도의 간단한 편법으로 회피할 수 있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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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최초 하나였던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입니다. 다만, 점포분할이 사회통념상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