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거리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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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게를 운영하는 슈퍼 상인입니다. 2007년 담배를 신청할 시 기존가게와 50.1m로 담배허가를 받았습니다 2010년 현재 담배 폐업을 하고 지정 신청하니 49.8m로 담배 허가를 받을수 없다합니다. 두가게는 거리나 위치가 변경이 없는데도 2009.11.1일자로 수원시 조례에 의거 최단거리로 측정할 경우 측정방법이 바뀌었다 해서 담배권을 받을 수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2009.11.1 개정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소매인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한 점포가 종전의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정한 지정기준에 의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되었던 점포라 하더라도 폐업 후 신규 신청시 현행 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개정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및 수원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매인지정기준에 의하여 거리가 미달될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참고로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1호에 의거하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5조에 의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