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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매인의 경우 대표이사 변경시 행정절차

  • 작 성 자 : 한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4.0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법인명의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 영업하던 중 대표이사 변경으로 소매인지정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관할 공무원께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라 하더라도 승계대상이 아니므로 폐업신고 후 신규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폐업신고 수리 기간 및 신규 소매인지정신청 수리기간 등 약 14일간 담배판매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령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통상 법인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인허가 변경시 단순 변경신고만으로 영업 중단없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의 경우에는 상기 공무원의 입장과 같이 폐업신고절차가 필요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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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법인 명의로 이뤄진 후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법인등록번호는 동일) 이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당해 법인은 대표자 변경사실을 각 시군구 소매인 지정권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매인 지정권자는 법인 대표자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매인지정이 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이뤄진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신규신청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