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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간에 사업자 변경시

  • 작 성 자 : 조석*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4.09
  • 첨부파일 :
모친의 지병으로 인해 자주 비우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촌에게 사업자 및 영업권을 변경코져 할때...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은 어떤지? 혹시라도 소매인지정이 타인에게 갈수도 있는지? 어떻게해야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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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규정은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하는 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