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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횡단보도가 없는 삼거리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 작 성 자 : 이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4.13
  • 첨부파일 :
현재 담배소매인(구내소매인) 거리측정에 대한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횡단보도가 없는 삼거리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므로 거리 측정시 도로를 가장 짧게 건너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소매인과 신규소매인과 도로교통법 최단거리로 측정하지 않고, 보도상 거리측정 방법으로을 가장 가까운 기둥과 기둥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중마트(면적 492㎡)를 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대하여 개점 전에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 할 경우 마트를 출입하는 고객 편의사항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른시일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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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의거한 전남 무안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1호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가장 짧게 횡단한 방법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해당 도로의 특성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