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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

  • 작 성 자 : 이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4.14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시, 적법한 장소이고, 소매인지정자가 결격 사유 없고, 영업소간 거리 가능한 상황에서 상가의 1층이 아닌 이외의 2,3,4,5,6층 등 각층에서도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층과 2층, 지하1층과 1층의 면적을 합한 구내담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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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 강동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지정 영업소와 신청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지정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거리측정방법에 의거하여 건물의 2층이상 위치한 점포와 기존소매점포간 거리기준이 충족되고, 그밖에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및 강동구 규칙이 정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