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거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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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자담배 대리점을 오픈할려고 예정중입니다. 전자담배도 니코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담배소매권을 취득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게는 위주소에 계약을 했고 지금 사업자등록을하고 시청에 실사를 나와달라고 한상태입니다. 시청에 전화를 해보니 가게가 오픈을 하고 운영중인 상태가 되어야 실사를 나와 적합,부적합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픈 준비를 다하고 가게를 열었으나 실사를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가게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나 제품구입비등을 다시 환급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가게가 오픈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실사를 해야되는지요..? 사전에 가게를 계약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으면 어차피 그 가게에서 대리점을 운영할려고 하는거고 미리 실사를 나와 판정을 내려준다면 다른가게를 알아보든지 할텐데 그렇게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군요...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및 가구들을 구입하려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대략적인 위치를 표하오니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 제16조 제3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담배만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개점상황을 완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개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 취지 및 이러한 취지의 적용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판단ㆍ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