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및지정취소사유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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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담배소매인건물이205-8번지에서소매인자격을얻어바로붙어있는205-137번지에서담배판매(슈퍼)를하였습니다.(10여년간)205-8번지는다른용도인분식집을했었구요...이두번지는각각번지가있지만합필번지라고합니다.하나의번지로본다는군요.하나의번지라고하더라도이경우위치변경을해야만하는걸로아는데요문제는2009년3월경에205-8번지(소매인지정받은곳)분식집하던곳을비우고벽을터서확장을한것입니다.그래서지금은205-8번지랑205-137번지의건물을사용중인데,아직위치변경도하지않고,영업을하고있습니다.담배소매인자격은205-8번지에서받아서여지것205-137번지에서영업을해온것에대한행정처분지정인취소사유에해당하는지..답변부탁드리구요.제가지금소매인지정신청을했을시.205-8번지(소매인자격을받았던곳)에서부터거리를측정하는지,205-137번지(변경신청하지않고10여년간장사하던곳)에서부터측정하는것이맞는지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합필번지라측정할때애메한상활이라..그리고위치변경신고신청을했을때,신청만해놓은상태에서담배판매를계속해도상관없는지.판매를했을시처벌이있는지.명쾌한해석과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지정당시의 점포의 형태를 변경(병합, 분할 등)하거나 다른 점포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의 위치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매인이 승인없이 점포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별표3]에 의거 1차위반시 15일, 2차위반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매인이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위치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웃 점포를 병합한 경우에 있어 해당 점포가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인근 업소에서 신규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초 적법하게 지정된 점포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관할 구청에 확인한 결과 당해 점포의 위치가 합필번지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대표번지인 205-8번지로 소매인지정서상 표시된 것이므로 소매인지정서상 번지로만 당해 점포의 위치변경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초 지정당시의 점포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지정당시 점포의 형태 및 위치가 변경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치변경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