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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매업과 소매업을 같은 영업장에서 할 수 있는지?

  • 작 성 자 : 한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1.29
  • 첨부파일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배소매업 영업장에 도매업 영업장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업장에 딸린 작은 창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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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령은 담배도매업과 담배소매업의 겸업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도매업등록신청 및 소매업허가신청에 대해 각기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정소매인이 도매업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담배 도·소매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담배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담배도매업 등록요건으로서 담배보관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도매업등록신청 시 담배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