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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점 점포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의 건

  • 작 성 자 : 엄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2.28
  • 첨부파일 :
미개점 점포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삼척에 훼미리마트를 운영하려고 하는 문의자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인근 경합점에서 담배 알박기를 사전작업하여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담배 알박기 한 자는 2011년 2월 1일 소매인 신청을 하여 2월 11일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가 진행될 쯤(22일)에 간판과 매대(5대), 과자 몇개를 진열하더군요 문제의 요지는 는 간판도 없고, 매장은 텅 빈 상태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 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척시청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은 현장실사 없이 담배소매인을 지정하였다고 하였고, 조합에서 일반소매인과의 거리측정 보고를 받아 처리하였음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청공무원이 유선 상으로 민원사실을 고지하자 하루 문을 열어 놓았더군요 사실조사 과정상 분명 오류가 있음에 따라 소매인 지정취소를 공무원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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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제16조 제3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매인지정처분에 대한 하자의 존부 및 직권취소 검토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