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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허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3.11
  • 첨부파일 :
저는 순천시에서 살고 있는 허세웅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롯데시내마와 아울렛매장이 있는 상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분양받은 건물은 6층이상에 1만제곱미터가 넘는 큰 상가의 1층 33평을 분양받았습니다. 현재 같은상가 70m 위쪽에 17평정도 되는 곳의 분양자가 일반소매인으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지만 담배소매인 지정규칙으로 판단할때 각각의 개별분양된 건물이므로 제가 분양받은 매장은 소매인 지정된 곳과 50m가 넘고, 또한 건물전체가 6층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가 넘기때문에 모든 조건에서 담배소매인을 지정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조례로 볼때에도 같은시설물내라도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수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위 건물은 영화관과 아울렛 매장으로 인해 이용인원 및 상주인원이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순천시 담당공무원님께서 이에 대한 판단을 민원제의를 제안해 보라고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먼저 이렇게 문서로써 문의를 드립니다. 3월 24일 전체 매장이 오픈을 하는데 이전에 소매인관련에 대한 답변을 빨리 받아 저희도 매장공사를 실시하고 편의점을 빨리 운영하길 원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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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순천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순천시 규칙’)」제3조 제1항 제1호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지정 시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이러한 소매인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항 소매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매인지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