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신청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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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지정취소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에 한번 질문드린적이 있는데 전세입자의 임차권상실로 인하여 지정취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월 24일경 지정취소 신청을 하여 관련 서류 제출하였고 청문일정은 10월 14일로 잡혔습니다. 이에 전세입자는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즉시 폐업처리되는게 맞는게 아닌지. 시청에서 이의제기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문회 불참하였는데 이의제기 기간이 필요한 것이 맞는지. 두달이 넘게 전세입자가 폐업을 해주지아니하여 하루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3 제2호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문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은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소매인에 대해 이의 제기 기간을 두는 문제는 상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