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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제도 취지 및 연혁

1. 소매인 지정제도 취지

  •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는 담배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과당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비의 증가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으며, 이같은 소매인 지정제도는 전국에 소매인이 산재하고 있고 소매인 지정요건(거리, 면적, 상시유동인구 등)은 직접적인 실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
  • 소매인 지정제도 폐지시에는 소매인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접근 용이성, 소매인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청소년 흡연 증가 등의 사유로 담배소비 증가가 예상되며,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담배관련 규제(경고문구 등)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WHO 담배규제 기본협약)에도 역행
  • 또한 담배소매점의 증가로 개별 담배소매점의 매출감소를 초래하여 담배소매점의 영세화를 촉진시키고,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밀수, 위조담배 등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매인 지정제 폐지는 불법담배 유통증가 및 담배판매 유통질서의 문란을 초래

외국의 담배판매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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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본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오스트리아 미국 터키
관리방식 허가제 허가제 인가제(1차),
허가제(2차)
허가제 허가제 허가제 허가제
심사기준 일반 : 거리기준

부수 :
영업상하자장소, 미성년자 보호, 최소매출량(월4만갑)
거리 + 인근 거주자수 1차 : 거리+인구수

2차 :
특별요건 없음

공통사항 :
1일판매량 제한
거주자수에 따른거리기준 인근거주자 변화,지역특성, 유동인구 등
*장애인, 국가유공 자에 우선권 부여
주별로 다름

주정부 차원에서 라이선스 발급, 수수료징수 등
특별요건 없음

담배소매점당 인구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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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일본 한국3)
인구수1)(백만명) 299.1 60.5 32.6 8.3 61.2 59.0 45.5 127.8 48.45
소매점 수2)(개) 300,000 70,000 40,000 9,000 34,000 56,000 15,000 307,000 156,262
소매점당 인구수(명) 997 864 815 922 1,800 1,504 3,033 416 310

주1) ‘05년 인구수, UN 주2) KOTRA 2003 주3) 한국인구수, 소매점수 ’08년

2. 소매인 지정기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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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소매인지정권자 지정기준 관련법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1956 국가 지역별 · 급지별로 50~150m 거리 유지 고층건물, 관공서, 공공기관, 관광호텔,
역, 터미널, 백화점 등
연초 전매법
1979 전매청장 지역별 · 급지별로 80~180m 거리 유지 고층건물, 관공서, 공공기관, 관광호텔,
역, 터미널, 백화점 등
연초 전매법
1980. 03 전매청장 거리기준 강화
(지역별 · 급지별로 100~200m)
지정기준 완화
(백화점외에 쇼핑센터,
(농협연쇄점 포함)
연초 전매법
1980. 10 전매청장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지정기준 완화
(백화점외에 쇼핑센터,
(농협연쇄점 포함)
연초 전매법
1983. 06 전매청장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지정기준 강화
(구내소매인간 거리 30m이상)
연초 전매법
1985. 06 전매청장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지정기준 완화
(매장면적 165m2이상 체인점 포함)
* 구내소매인간 거리제한 폐지
담배 전매법
1987. 04 국가
(전매공사 위탁)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지정기준 완화
(매장면적 165m2이상 체인점 포함)
* 구내소매인간 거리제한 폐지
담배 사업법
1989. 01 국가
(지정 : 지자체위임) (현지조사 : 공사)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지정기준 완화
(매장면적 165m2이상 체인점 포함)
* 구내소매인간 거리제한 폐지
담배 사업법
1993. 08 국가
(지정 : 지자체위임) (현지조사 : 공사)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지정기준 완화
(매장면적 100m2이상 편의점 · 슈퍼마켓,
300m2이상 유흥주점업등 포함)
담배 사업법
2002. 01 국가
(지정: 지자체이양)
(현지조사 : 지자체
또는 판매인회)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지정기준 강화
(300m2이상 유흥주점업소 삭제)
담배 사업법
2004. 06 국가
(지정: 지자체이양)
(현지조사 : 지자체
또는 판매인회)
거리기준 완화
(면소재지 이상 50m,
(농어촌50호 단위로100m)
지정기준 세분화
(역 :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 선박 등의 교통수단으로
변경, 유원지 ·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 지불이 필요한 시설 추가)
담배 사업법
2009. 11 국가
(지정: 지자체이양)
(현지조사 : 지자체
또는 판매인회)
제7조의3 제1항에 의한 소매인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 담배 사업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 50미터 이상
2. 건축물 등의 장소에는 구조 · 상주인원 · 이용인원 등을 고려 :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3.  인구 ·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