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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제도 운영형식

1. 담배소매인 신청(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동법 제16조제1항)

1) 담배소매인
담배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만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2)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자는 누구나(법인, 외국인 등 포함)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자(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3) 소매인지정처분의 법적 성격
담배사업법령에 의한 지정권자의 담배소매인지정 처분은 대인적 요건(소매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과 대물적 요건(거리, 부적당한 장소 등)이 동시에 충족될 때 지정권자인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는 혼합행정처분이라 할 것임

2. 담배소매인 지정기준(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1)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제7조의3 제3항에 의한 소매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세부기준의 위임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3. 담배소매인 지정절차(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신청절차

1)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 · 군 · 구에게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
당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 1부를 첨부
단, 담배만 판매할 경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한 후 사실조사서 작성
3)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조사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함
4) 시․군․구청장은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지정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여부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 후 4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이때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기간, 재조사 기간 등은 상기 7일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하되 순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소매인 지정취소·폐업 및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5) 신청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서 교부(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4. 영업소의 위치변경(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함
    •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위치변경승인의 경우 신규소매인 지정절차 준용

5. 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1) 담배 판매장소에 대한 규제
담배판매 장소는 정부의 정책과 담배사업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음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2) 실제 담배 판매 장소
담배는 팔고자 하는 점포주가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 당해 소매인지정서에 명시된 장소에서만 팔 수 있음.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어도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 수 없음 (담배사업법 제12조제4항)

6.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담배사업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1) 소매인 지정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함
2) 소매인 영업정지
공고된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관세 미납․상표권 침해․미 수입신고된 담배, 절취·강취된 담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7. 담배소매인의 영업상 의무

1) 적법한 담배의 구입 및 판매(담배사업법제12조)
소매인은 정부로 부터 허가 또는 등록된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여 판매해야 함
법 위반시 영업정지(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지정취소)
2) 제7조의3 제3항에 의한 소매인의 준수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단서)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법위반시 영업정지(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