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 구내소매인 신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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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 [1.2층 그린생활시설(상가), 3~19층 : 원룸. 투룸 건물] 1층 117호 부동산에서 일반소매인이 존재합니다. 신청인이 119호에 마트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해당건물이 라.6층 이상 연면적 2000m2 이상인 경우 구내소매인으로 신청하면 소매인 지정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세종시에는 별다른 구내소매인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단순히 유동인구 위치 상주인원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영업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제3호]에 의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상복합 상가의 경우에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건물의 구조,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