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서의 담배판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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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게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담배판매를 신청하려고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카페인경우 휴게음식점에 해당되고 먹는걸 취급한다고 벽을 세워(?) 담배판매하는 공간을 따로 둬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0평도 안되는 가게에 벽을 세우고 출입문을 하나 더 만들고 별도의 가게처럼 만들어야 승인이 가능한건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ㅜㅜ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카페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