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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 중 폐업 및 신규 사업자의 신청

  • 작 성 자 : 이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6.2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업정지기간중 폐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새로 지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판매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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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인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소매인의 폐업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중인 경우에도 법 제22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 또한, 담배소매업허가는 신규 신청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며, 그 영업정지처분의 효력 또한 소매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폐업과 동시에 소멸하게 되며, 기존 소매인이 폐업하고 신규로 지정받을 경우, 또는 점포인수자에게 기존에 받았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승계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