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거리 측정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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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배소매인 담당자 입니다.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질의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편도1차선)를 사이에 두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 할 시 도로가장자리에 한쪽에만 보도가 설치 된 경우 거리측정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첨부사진과 같이 한쪽가장자리에는 보도(인도)가 있고 반대편 차도 가장자리에는 보도가 없는 경우 거리를 직선으로 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거리를 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신청지역은 농촌 자연부락으로 함박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진 전면에 과속방지턱이 있으며 반대쪽에는 횡단보도가 먼 발치에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장소 : 평택시 팽성읍 내리 79-4 기 지정업소 : 평택시 팽성읍 내리 110-6 * 참고로 현재 지정업소측에서는 1년전 신청하였으나 거리제한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함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평택시 규칙’)」 제4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따르도록 한 평택시 규칙에 의거,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횡단시설(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하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해당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사안의 첨부하신 사진상으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당해 도로의 횡단 방법(횡단보도를 경유하지 않고 당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