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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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10조 2항은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에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수 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점포(소사구 소사본동 93-58번지)에 담배판매를 신청하려구 구청담당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뜻밖에 다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해서 보니 도로 맞은편 수퍼(소사본동 132-9)에서 담배판매인회이 정한 규칙을 또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담배판매인회의 정한 규칙의 내용은 횡단보도가 50m를 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로 거리측정을 하지 않고 이면도로 거리측정 방법으로 측정을 하기에 담배 판매권을 허가할수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무의미한 유권해석을 허가기준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판단해서 고충을 호소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부천시 규칙’)」 [별표]제1호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따르도록 한 부천시 규칙에 의거,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횡단시설(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하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해당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횡단보도가 50m를 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로 거리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치법규성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의 별도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