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보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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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편의점부터 우리 점포라고 써진곳까지 거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가게 대로변 정문만 사용하고 후문은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그런데 후문 쪽 복도에 화장실과 엘레베이터와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거리 계산을 어찌해야 하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광산구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은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영업소의 출입문은 고려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