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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노래방 등에서 담배판매업이 가능한지 여부

  • 작 성 자 : 라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2.23
  • 첨부파일 :
건축물대장상 근생시설로 되어있다면 당구장, 노래방, 사격장, 스크린 골프장, 일반 개인 사무실에서 담배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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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는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업종의 점포가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