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지정업소간 지정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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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문의 ① 남원시는 2020년 3월 12일자로 거리를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규칙을 변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당초 지정된 장소는 5년간 1회에 한하여 폐업을 하였을 경우 50미터 이상으로 허용을 하여놓은 상태입니다. 단, 기존 자리 확장을 하였을 경우는 100미터를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 편의점 두곳이 현재 50미터 이상으로 지정되어있으나 편의점 1개소가 반대편 편의점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을 한후 다시 재지정을 받은 후 상대방 편의점이 폐업신청이 들어오면 기존 자리를 확장하여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신청할 경우 폐업기간중 지정을 받고 상대방 편의점은 폐업신청 후 공고중이기 때문에 기존자리에 지정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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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3. 또한, 기존 소매인이 폐업할 경우 폐업신고와 동시에 소매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해당소매점은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곳이 되므로, 당해 점포 폐업에 따른 공고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