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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된 사업장'의 대표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경우 우선지정대상이 될 수있는지?

  • 작 성 자 : 박*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2.01
  • 첨부파일 :
질문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다른 소매인 신청인과 경합시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떄 한 법인 아래에 있는 종된 사업장의 대표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경우 소매인 신청시 우선지정을 받을 수있습니까?

종된사업장은 쉽게 말하면 사업자번호가 본점이랑 같은 번호인 사업장임(아마 세금문제 떄문에 이런걸로 암)

엄연히 법인의 본 대표가 따로 있고 종된사업장은 법인의 일종의 자회사로서 종된사업장의 대표면 지점장(?)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다만, 엄연히 법인의 대표가 따로 있는데 종된사업장의 대표가 장애인(국가유공자)이라고 해서 우선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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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인지정신청의 대상이 법인일 경우 신청인(법인)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