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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담배자판기 설치

  • 작 성 자 : 담O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2.02
  • 첨부파일 :
1. 다른 소매업을 겸하지 않고, 무인으로 자동담배자판기만 있는 점포 담배권 가능한가요? 점주가 상주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2.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중 19세 미만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정부터 무인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에 이런 무인 담배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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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하 ‘부산진구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을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담배사업법령상 무인점포에 대한 제재나 소매인의 상주 의무 및 영업시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 및 해석은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부산진구 규칙’에 따른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담배자동판매기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법령(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법 등)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하나, 해당 점포에서 다른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판매업만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