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거리 측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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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 거리 관련 문의 사항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현재 점포 앞에는 화단이 설치된 상황이고 한건물 내에 매장이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때 1,2,3번중 어느 기준으로 거리를 재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지자체에서도 애매한 상황이라 하여 고충처리센터에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통영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펜스, 난간 및 화단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점포를 분할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분할된 점포의 외관, 건축물대장, 분할된 부분의 용도,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배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점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첨부하신 도면상으로는 ③의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앞서 언급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